본문 바로가기

꿀팁 소식통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받자 (연령계산기)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소득세를 냅니다. 저 역시 회사에 취업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세 비율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의 8% 이상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저 같은 사회 초년생에겐 8%의 세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죠.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 등이 일정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되는 날 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3년 감면대상기간과 79%의 감면율은 2018년 이후로 5년의 감면대상기간, 90% 감면율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군 복무를 할 경우, 군 복무 기간을 빼고 계산해 최대 6년까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조건을 살펴보자면, 청년의 경우 근로 체결일 기준 15~34 이하가 이에 해당됩니다. 청년 이외에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해당 기업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 업 중 하나라면 안타깝지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업

감면 신청 방법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만약 13일 취업을 했다면, 다음 달 말일인 22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회사에서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 경정청구를 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달 소득세가 감면되어 월급을 받았다면, 두 번째 방법은 연말 정산할 때 본인이 냈던 소득세의 90%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취업을 한 이후 한번 이직을 하면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했었어요. 저처럼 취업해서 감면을 신청했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직한 경우 다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고,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이 되니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또한 소득세 감면율이 90%이지만 150만원 한도라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분들 소득세 부담 줄이세요. 자세한 설명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직 시 적용 기간
연령계산기.xlsx
0.01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