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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소식통

연말정산 주택청약통장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2020115일부터 오픈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해보셨나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 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월세액 등 다양한 항목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항목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포함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금융 상품입니다. 민간, 공공 주택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다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주택청약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될 때 당첨 확률이 올라가죠. 주택 청약 가입 기간이 당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 명의의 주택청약을 가입해주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20살에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10만원 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240만 원까지 납입 금액의 40%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세대원인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로 독립을 한 경우에는 세대주에 해당하겠죠? 만약 부모님의 연세가 60세가 넘었다면,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해도 유주택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 경우 아파트 청약도 넣을 수 있고 연말 정산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저는 주택청약에 가입이 되어서 자동으로 소득공제등록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을 들었던 은행에 신분증과 등본을 가지고 가서 무주택자임을 증명 받아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주택청약저축통장 가입할 때 제출했다가 소득공제 등록까지 받아두면 편리한데, 만약 이를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 후 은행에 제출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에서 이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이 무주택 확인 서류는 은행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청약 통장은 공제 대상은 아니라고 해요.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당첨되면 소득 공제 금액에 대한 6% 추징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2020년이 가기 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내년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들 신청하시고 2020년 연말 정산에서 최대 96만원 꼭 받아가세요.